87만 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역곡1,2동,도당동,춘의동)출신 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민선5기 집행부가 닺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한지 어느덧 2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난시절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상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모두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독선과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민선4기 시 집행부 또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으로 시민들은 갈등과 대립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시 집행부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87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차고지 무단점용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달 중순부터 약 10여일에 거쳐서 오정구 작동 248-1번지 부일교통 차고지에 대한 지역민원이 있어 본 차고지에 대한 현장 확인과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작동 248-1번지 상의 차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으며 소유자는 부천시 이고, 면적은 약 27,835㎡로서 2000년 초 까지 부일교통에서 버스차고지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버스가 매일 10대에서 20여대가 밤샘 주차를 하고 있으며 한 켠에는 부일교통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 관련부서에서 동 부지에 대한 차고지 사용과 관련된 행정행위 및 허가 관련 사항을 파악한 결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나 점용료 등이 부과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부일교통의 정식차고지는 소사구 소사본동 414번지에 신고 후 사용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일교통 차고지 사용과 관련담당부서에서 신고사항 외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변경사항과 사용실태에 대하여 사후 확인하는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와
있었다면 지난 10여 년간 그야말로 특별한 특혜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불법을 묵인하면서 행정행위 등을 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무단 점용이 확인 될 경우 지난 10여 년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동 지번상 시설물 등은 즉시 폐쇄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점용 담당부서와 버스차고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미숙과 관리감독 소홀,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부적정 등으로 결국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묵인하였으며 시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바 그에 상응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시내버스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수리와 면허처분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전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동일 운송사업자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일부 양도·양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교통관리과에서는 2010년 5월 31일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성광운수에서 (주)부천버스에서 운행 중인 95번 노선버스 18대를 양도·양수 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하자
2010년 6월 3일 부천시 교통관리과 - 12,859호의 공문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 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통보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업종간,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의 노선 일부 양도·양수가 불가능함에도 불법적인 양도·양수 절차를 통한 버스 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한 면허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성광운수에 시내버스 면허를 처분한 사항은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성광운수에서 버스를 양수 받고자 관련신고서가 제출·접수가 되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면허관련 요건이 합당한지, 교육시설과 정비시설의 보유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상 기재된 소재지에 대하여 실제 단 한번의 출장도 나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출된 신고서상의 주소지인 소사구 송내동 308-13번지에는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미용실이 입주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 사무실은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컨테이너 박스임을 알려 드리오니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11월 18일 부천시장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질의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부분 양도는 불가하다고 통보 회신을 받았으며,
2010년 6월 4일 경기도 대중교통과에서도 본 건 처리와 관련 양도·양수 수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신고서를 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양도·양수와 관련 더욱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 신고서 상단 부분에 명시된 처리기간이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접수 후 4일 만에 수리를 한 점과 상급행정관리 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행정행위 잘못을 지적하면서 재검토 공문을 5일째가 되는 6월 4일 보내 왔음에도 굳이 하루 전 신고서가 수리되었음에 특혜 등 부당한 행정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 행위, 법령을 위반한 행정 행위, 특혜성 시비를 불러오는 행정 행위의 사전 근절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시내버스관련 시정 질문 자료수집 과정에서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시내버스 신규노선을 인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노선증설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 행정 철차에 의하여 인허가 사항을 수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민선4기 시장 재임시절 부일교통의 신규노선 인가내역을 검토해본결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33번 신규노선 인가 시 동종업계에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 인가 후, 민원이 발생하자 2010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 훈령 제353호에 의해 잠정적 면허 취소후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형식적 공모에 불과하며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하여 특정업체에 인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였으며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예를 든 33번 시내버스 노선인가 이외에도 과거 부천시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이 본의원에게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바, 과거 민선4기 임기 중 신규노선 인가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업체 비호의혹을 불식시키고 만약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관련부서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세도사건과 관련 미 환수 금액에 대한 환수 실적과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우리 부천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세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을 강타하였고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3대 부천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셨기에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 발생한 세도 사건으로
총 28명에 의해 25억 5천여만원의 세금이 횡령되었으며,
이 중 가압류 등을 통하여 15명이 횡령한 13억 2천여 만원은 환수하였으나, 나머지 13명이 횡령한 12억여원은 현재까지 환수 되지 않고 15년이란 긴 세월만 지나 간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5년간 미환수액 12억원의 환수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하였는지를 미환수 대상자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드나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배우자나 친·인척들에게 재산을 빼 돌렸다는 정황 등이 미환수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도는데
과연 설에 불과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와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보유 조회 등 미환수액 정리를 위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수 대상자 중에는 전임시장의 동생도 포함되어 있으며 환수금액 또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시장 동생이 환수대상자에 포함되어있어 지난 6년간 담당공무원들이 환수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곱지 않은 시민들의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의 환수과정을 잘 검토하고 확인하여 전임시장동생에 대한 환수 노력과 실적, 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복지사무추진 과정에서의 착복과 쌀 직불금의 불법 집행과 수령 등
국가의 예산을 마치 자기의 쌈지 돈처럼 마름대로 챙기고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눈먼 혈세가 줄줄 세나가고 있다는
현실과 생각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감시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